학부모님께서 「유치원 학비 안정화」건으로 문의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유아학비 지원제도 관련
2013년도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모든 만3~5세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oe.go.kr/)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납입금(원비) 관련
정부에서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교육지원청도 납입금 동결 유도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피부로 느끼기에 부족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유치원 납입금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est.go.kr/)을 통해 각 유치원별 납입금 등 유치원 전반의 주요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25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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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