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첫째, 입학금은 유아교육법 제25조(교육비용 등)에 의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인 ‘유치원 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est.go.kr/)’ 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서 유치원 납입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25조(교육비용 등)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이와 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관리팀으로 문의 가능하십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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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