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부모가 합의한 경우라도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폭력사안 처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조치수준을 적용할 때 양쪽 부모가 합의한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양쪽 부모의 합의보다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의 수용 정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쌍방간 학교폭력으로 결정 된 경우 각각의 학생에게 가해학생의 선도 조치 및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를 모두 실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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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