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해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의 경우에도 유치원 입학이 가능하며, 무상교육의 대상이 됩니다.(단,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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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