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욱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이 학칙과 상충되는 경우,
단위 학교의 학칙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학칙 개정 이전에라도 상위법인 「초,중등교욱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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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