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함)」제3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양이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기록관 설치 의무가 있으며, 기록관 설치 의무가 없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가 기록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등이 있으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2조(기록관 설치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그 기관 및 소속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인 기관
․ 그 기관 및 소속기관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기관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경제기록관리과 (☎ 031-750-2369)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