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내에서 체육활동 시간내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문의
- 안전사고 발생 책임소재, 관련 문제애 대해 상담가능한 교육지원청 담당자, 담당교사의 수업시간 중 관리감독에 관한 책임규정, 기타 도움이 될만 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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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내에서의 활동 시간에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와 ‘수업 시간 중 관리감독에 관한 책임규정’에 대해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책임규명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관련법률 참조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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