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치원 입학에 관련된 사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입학․수료 및 졸업)에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지역구를 설정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은 교육부 원아모집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아교육팀 또는 지역사회협력과 관리팀으로 문의 가능하십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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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5조(입학ㆍ수료 및 졸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