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며,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 게시 또는 비치하고 노‧사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위 법 규정은 귀 질의의 경우 도급사업주 뿐만 아니라 수급인인 사업장의 경우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는 것 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같은 사업장에서 도급사업을 행할 경우, 하청기업은 그 작업장소가 원청기업의 사업장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충분한 재해예방조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8항)
- 수급인에게 같은 법 제29조의 안전‧보건 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일반상담센터로서 법 적용 대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 바,
○ 위 설명내용을 참고하시되 귀 사 관할 지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노동법 관련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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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