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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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에서
1.도급사업체의 인원이 500명이며
2.수급사업체의 인원이 200명입니다.
3.이때 도급사업체에서 안전관리위탁시 700명으로 선임을 한다면
4.수급사업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5.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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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며,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 게시 또는 비치하고 노‧사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위 법 규정은 귀 질의의 경우 도급사업주 뿐만 아니라 수급인인 사업장의 경우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는 것 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같은 사업장에서 도급사업을 행할 경우, 하청기업은 그 작업장소가 원청기업의 사업장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충분한 재해예방조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8항)
    - 수급인에게 같은 법 제29조의 안전‧보건 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일반상담센터로서 법 적용 대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 바, 

   ○ 위 설명내용을 참고하시되 귀 사 관할 지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노동법 관련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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