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계단이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 내에 있고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통행하면서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라면 동 규칙에 따라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안내부서로서 법 적용 대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 바,
○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 사 관할 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노동법 관련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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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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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8조(계단참의 높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