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국제 복합운송 주선업체이며 당사 고객사로부터 군용전략물자의 필리핀 수출 가능 여부를 질의해온 바 귀 기관에 문의 드립니다.

군용전략물자의 필리핀 수출 방법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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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품목심사담당관실입니다.

 

군용전략물자는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 등의 목적으로 수입 수출이 다소 제한되는 바, 수출대상국 및 품목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략물자의 수출가능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방위사업청에서는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확인한 후 종합검토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필리핀 수출가능여부는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수출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정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방위사업관리규정 별지 제Ⅴ-1호 서식[수출가능여부 의견 요청서]'를 통하여 수출대상국, 수출물품의 특성 및 용도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서 방위사업청에 가능성 문의를 하면 결과를 회신드리는 절차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품목심사담당관실(☎ 02-2079-6839)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 품목심사담당관 (☎ 02-2079-6839)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대외무역법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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