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있어서 글 올립니다.
2011년 3월 7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2014년 3월 7일에 연차가 새로 16일 발생하였고
아직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퇴사를 하게 되면
2013년 3월 7일~ 2014년 3월 6일에 사용 안 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을 따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올해 3월 7일에 새로 생긴 연차 16일은 따로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그 근거와
미지급시에 권리구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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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개근한 경우에는 기본 15일(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 가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13년 3월 7일부터 2014년 3월 6일까지 80%이상  개근하여 2014.3.7.에 연차유급휴가 16일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 미사용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상단오른쪽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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