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10시간 * 1.5배 = 15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며,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귀 질의처럼
8시간 * 1.5배 +(2시간 * 2배) = 16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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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