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계약기간 만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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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이번에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시점이라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사시점에 취득신고를 할 때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신고가 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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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계약기간의 만료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하는 경우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신고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가 맞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심층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및 국번없이 1350(고용 1번)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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