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3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주 40시간이 적용된 이후 3년 까지는 1주 간에 16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여기서 1주간은 7일간을 의미합니다. 7일간의 의미는 주휴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예컨대 일요일∼토요일)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일을 시기(始期)로 하여 7일간(수요일∼화요일)으로 하는 등 사업장 형편에 맞게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2000.9.19. 근기 68207-2855)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③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사회복지사업
4.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 보상휴가제도는 휴일근로 1일에 대신하여 1일의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 하여야 할 것이므로 휴일근로를 1일 8시간을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5일 12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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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