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 갱신된 것이라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2012년 근무기간에 대하여 2013년에 발생하여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2014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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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