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장근로의 경우 주 40시간을 도입한지 3년까지는 1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25% 가산이 가능합니다.
○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면 해당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더불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각각 가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으로 시급의 1.5배, 일을 시작한 후 8시간 이후에는 연장에 대한 가산에 더해져서 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휴일수당 12시간*5000원*150%)+(연장수당 4시간*5000원*50%) 이 맞습니다.
- 참고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수당 12시간*5000원*150%)로 계산이 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