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매일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소정근로 조건 40시간에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 휴일입니다.

무급휴일 12시간 근무를 하면 연장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12시간 근무를 기본 시급 5,000원으로 가정하면
(휴일수당 12시간*5000원*150%)+(연장수당 4시간*5000원*50%)
이렇게 계산하는것 정확한지
(휴일수당 12시간*5000원*150%)이렇게만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둘다 틀리면 다른 맞는 답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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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장근로의 경우 주 40시간을 도입한지 3년까지는 1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25% 가산이 가능합니다.


○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면 해당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더불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각각 가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으로 시급의 1.5배, 일을 시작한 후 8시간 이후에는 연장에 대한 가산에 더해져서 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휴일수당 12시간*5000원*150%)+(연장수당 4시간*5000원*50%) 이 맞습니다.

- 참고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수당 12시간*5000원*150%)로 계산이 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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