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하는 사유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 이때, 배우자 동거여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이전의 필요성 확인은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원거리 출퇴근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하되, 통근버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으로 통근 소요시간(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이 3시간 이상(왕복시간)인 경우를 의미하고,
- 참고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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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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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