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당사업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소멸한 것이므로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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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3조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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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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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