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대상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명 동의로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대한 선출방식은 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행정해석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보상휴가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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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관련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 2008-04-29 근로조건지도과-1167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사용자와 서면 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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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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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