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겸직(이중취업)이란 본래의 직업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중취업, 겸직에 대한 규정은 우리 노동관계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며, 이중취업에 대하여 노동법에 제한은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장에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해 이중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회사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중취업이나, 겸업금지를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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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