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작된 노종조합이 아닌경우
사측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
- 만일 권한이 없다면 별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서 단체협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 아니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볍률"에 의거하여 선출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즉 근로자대표가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작된 노종조합이 아닌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잇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화통화(발신번호 052-1350)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관계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1)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하는 것으로서 노조법에 따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만이 체결한다고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비록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과 체결하는 것이며, 별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귀 사에 노동조합이 2개이상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다면 노조법에 따라 그중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ㅇ 아울로, 이러한 단체협약은 과반수노조이든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조이든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며, 비조합원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ㅇ 그러나,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효력이 확장되어 비노조원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할 것이나 노조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단채협약은 노조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 일반적 구속력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동종의 비노조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됨 
         * 규범적 부분 : 단체협약 내용중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을 말함 

 
2. 질문2)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은 발생합니다.

   ㅇ 그러나, 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당해 노조원에게만 적용이 됨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동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을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노동조합이 아닌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질의내용에 상담부서로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등은 관할 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 조사(수사) 등을 통해 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위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第31條(團體協約의 작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第29條(交涉 및 締結權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第35條(一般的 拘束力)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