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7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약,비료 등의 영농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변경되었으며, 개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농.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
것은 주말농장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례까지 지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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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