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림니다.
1. 먼저 귀농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검색창에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귀농준비절차는 홈페이지/ 귀농귀촌길라잡이/ 귀농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2.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홈페이지/ 지원정책/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을 클릭하여 설명을 보고, 아랫부분의 「사업상세내용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26페이지 아래한글 자료 「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볼수 있습니다.
- 농어업 창업자금은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구입 자금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자 선발은 귀농하는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자금 대출은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자금대출은 농협에서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농협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가까운 농협에서 상담을 받아 보아야 본인의 신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촌지역의 지자체(시, 군)에서도 귀농인에게 이사비용이나 빈집수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내용도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홈페이지/ 지원정책/ 지자체 지원사업을 크릭하여 지자체별 지도를 크릭하면 「○○시 귀농귀촌홍보관」새창이 떠고, 이를 크게하여 보면 지자체별 지원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3.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안내입니다.
○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홈페이지/ 소통마당/ 교육정보/ 공지 맨윗번호를 보시면 농식품부 승인받은 민간교육기관의 교육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에 필요한 귀농교육 100시간 중 온라인교육으로도 50시간 반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로 답변을 드립니다만, 전화통화가 가능한 시간에 전화주시면 자세히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문현섭 전화번호 031-299-2038
담당부서 :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31-299-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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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