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성실신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소득공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님의 모친분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시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신청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같이 안되어 있으시면,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부를 팩스로
전송하시거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신청서(본인서명), 방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부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클릭 후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소득공제자료를 출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2014년 5월중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출하시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못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6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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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