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해석(서면 3팀-1609,2006.7.27외)이 변경되어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6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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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