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2). 국세행정에 변함없는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제2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같은법 제48조제2항제2조의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6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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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