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25일까지 하여야 하나 누락하여 2013년 8월25일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1개월이내 기한후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감면 적용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25일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가산세 50% 감면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25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2013년 9월 10일 부가가치세를 납부시 16일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하여 납부를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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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2). 국세행정에 변함없는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제2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같은법 제48조제2항제2조의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620-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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