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방법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신 후 매출누락분을 확인하셨다면 과세관청에서 경정ㆍ결정하기전까지
수정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0.5%),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해당세액*10%),
납부불성실가산세(미달납부세액*(3/10,000)*일수)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으신 납세자는 과세기간(1.1.~12.31.)종료일의 다음해 확정신고기간(5.1.~5.31.)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며, 혹시 확정신고를
못하셨다면 과세관청에서 경정ㆍ결정하기전에 기한후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시 유형에따라 관련가산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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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