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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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을 때는,

 

지역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올대까지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를 유보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실행을 유보하는 것과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겨로가는 학생부에 기재 후, 재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격리 조치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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