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상품권이나 쿠폰은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쿠폰 판매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물론 현금영수증도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쿠폰으로 재화나 용역의 구입시점에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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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