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우리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사업소득 부인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셨기에 우리서 소득세과로 전달하고 빠른 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사업소득 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소득발생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일정시간이 소요되는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