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의 정기신청 기간은 5. 1. ~ 6. 2.이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 3. ~ 9. 2. 까지 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시에는 정기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종료 후 3개월간 접수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신청기간은 6. 3. ~ 9. 2. 입니다.
- 정기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되오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 02-398-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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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