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 : |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 02-398-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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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