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유선으로 상담 드린 내용과 같이 최경선님은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이용경로 :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신고 신고분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