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학생이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인지 여부
가해학생의 주장만으로 이를 학교폭력이 아니라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과 목격학생의 진술로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자치위원회 결정없이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동 사안과 같이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할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자치위원회 결정 없이도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동 사안의 경우 다수의 학생이 고의적이며 지속적으로 A 학생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례로 보여지며,
학교의 장은 B 학생뿐 아니라 다른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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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