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귀하의 창업기준시점은 2009년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개인소유공 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 업지원법」 상의 “창업”은 아니나, 사업을 개시한지가 7년이 경과하지 않았으 므로 “창업자”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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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