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신설된 법인이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다가 기존 법 인의 공장을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한다면 당초 설립일 인 2011년 3월에 창업을 한 것으로 보며 기존 법인의 공장을 양수하는 것 은 타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의 창업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창업일 부터 7년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므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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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