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창업자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해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자금사 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를 인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데 가능한지 여부를 알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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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장설 립승인 취소를 한 경우 이를 인수한 자가 창업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만족하 는 제조업 창업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 라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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