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기존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다 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 법인에 대한 사업의 승계 없이 실질 적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 의 창업에 해당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