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창업자가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건축 착공 전에 창업을 포기하였 다면 승인권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자가 창업자이면서 동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한다면 토지의 원상회복은 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양수인의 명의로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 니다. 한편, 공장건축 착공 후에 창업을 포기하고 설립 중인 공장을 양도하 였다면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제18조 (변경승 인)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제18조(변경 승인) 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에 준하여 이 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공장의 건축착공신고를 한 부지를 제3조의 적용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창업자가 인수한 경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