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창업자는 합성수지 제조업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사업 을 추진하여 오던 중 타인에게 매각 하였고, 매수인은 본 공장을 인수하 여 호안블럭을 제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사의 창업승인을 취소하 고, 매수인이 설립한 법인명의로 신규 창업승인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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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양수인이 창업자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창업사업계획 승인업종과 다른 업종 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 능하고, 전매·임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 에서 양수자·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경우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 합업무처리지침」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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