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양수인이 창업자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창업사업계획 승인업종과 다른 업종 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 능하고, 전매·임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 에서 양수자·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경우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 합업무처리지침」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