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기존 기업의 사업자인 개인과 배우자는 사업자 측면에서는 서로 별개의 사 업주체이므로 기존 기업의 배우자가 설립한 사업체는 새로운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창업이 아닌 범위”에 해당되지 않 으므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에 해당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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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