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 처리 지침」 제28조 (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승인권자는 사업계 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 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창 업지원법」 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 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의 원상회복 없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 습니다.
<관련법령>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8조(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 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 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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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