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업체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업체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을 득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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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다만, 창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 사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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