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공장을 경락받아 제조업을 시작하 는 경우에는 비록 경락에 의하여 제조업을 새로이 시작하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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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