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은 동법 제2조의 “창 업자” 즉,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창업 의 범위)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창업사업계획승 인 대상에 해당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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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