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없으며,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