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 요지는 유학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내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은 국내에서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현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심사기간 중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국내 체류는 가능합니다.
체류자격과 관련된 과정별 제출서류 등은 아래의 안내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알림판- 체류자격별안내메뉴얼(유학생 부문)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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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