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의료기관의 주관하에 의료기관 내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 자체적으로 집단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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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