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작년 매출액이 많아서 그런것 같은데

작년의 경우 특별한 경우로 올해는 작녁보다 매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꼭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는건가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한다면, 지금 거래대금받는 일반 계좌를 등록하면 되는 것인지요?

기존 거래 방식과 달라지는게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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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5.31까지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던 일반 계좌로 등록해도 무방하며, 이때 사업용계좌에는 거래대금을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받은 경우 및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반드시 사용업게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시에는 미사용 가산세와 미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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